[천지일보=김민아 기자] 경찰청이 4월1일 만우절을 앞두고 112로 허위·장난 신고를 하는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허위·장난신고를 할 경우 형법 137조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의해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받게 된다.

실제 지난해 3월 18일부터 5월 3일까지 112신고센터에 156차례나 전화해 “나를 찾지 마라” “감사원 아니냐” “청문감사실에서 오라고 해서 가고 있다”는 등 횡설수설하거나 그냥 끊는 등 허위신고를 한 이가 구속돼 1심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허위신고 접수건수는 2011년 1만479건, 2012년 1만465건, 2013년 7천504건, 지난해 2천350건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다. 하지만 전체 112신고 중 45%가량이 경찰이 출동할 필요가 없는 민원·상담신고에 달해 112의 본래 목적인 긴급신고 접수·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실정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반복적인 민원·상담 신고 유형을 살펴보면 “동물이 죽었는데 치워달라” “쓰레기 무단 투기를 단속해달라” “장기간 방치된 오토바이를 치워달라” 등 경찰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처리해야 할 민원사항이 많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관련 민원·상담은 경찰민원콜센터 182번으로, 경찰과 관련 없는 민원사항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번으로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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