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2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 2청사에서 입주식을 마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게 됐다. 사진은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모습. (사진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국세청이 50억원 이상의 고액사건 조세소송에서 패소한 전체 소송금액이 지난 4년간 1조 70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2014년까지 4년간 50억원 이상의 고액사건 패소액은 1조 7123억원이다.

연도별 패소액은 2011년에 2119억원, 2012년 6546억원, 2013년 6156억원으로 증가한 뒤 지난해 2302억원으로 감소했다.

50억 이상 고액 소송사건의 패소율은 2011년 36.5%, 2012년 30.8%, 2013년 45.6%로, 같은 기간 전체 소송사건의 패소율이 9.8~13.5%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다.

이처럼 패소율이 높은 것은 대형 로펌에 밀려 패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국세청은 최근 주로 대형사건 소송을 맡는 서울청에 송무국을 신설하고 변호사 출신들을 대거 기용하는 등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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