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2014년까지 4년간 50억원 이상의 고액사건 패소액은 1조 7123억원이다.
연도별 패소액은 2011년에 2119억원, 2012년 6546억원, 2013년 6156억원으로 증가한 뒤 지난해 2302억원으로 감소했다.
50억 이상 고액 소송사건의 패소율은 2011년 36.5%, 2012년 30.8%, 2013년 45.6%로, 같은 기간 전체 소송사건의 패소율이 9.8~13.5%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다.
이처럼 패소율이 높은 것은 대형 로펌에 밀려 패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국세청은 최근 주로 대형사건 소송을 맡는 서울청에 송무국을 신설하고 변호사 출신들을 대거 기용하는 등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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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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