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3년 12월 북한이 공개한 처형직전의 장성택. 양 손을 포승줄에 묶인 장성택이 국가안전보위부원들에게 잡힌 채 법정에 서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정현경 기자] 유엔인권이사회가 2013년 장성택 등의 처형을 국제법 위반행위로 규정했다.

28일 미국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유엔인권이사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장성택과 측근 리룡하, 장수길을 공개 처형한 것은 국제인권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고 결론내렸다.

앞서 북한 측은 장성택 등 처형의 법적경로와 사유 등의 규명을 하지 않은 채 무응답으로 일관한 바 있다.

이에 보고서에는 북한이 유엔인권이사회 진상규명 요청에 비협조적인 것이 유엔인권결의에 저촉되며 사형 과정에서 고문이나 비인도적 처벌에 대한 국제관례법도 준수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제규약에 따르면 국가의 사형 집행은 고의적인 인명 손실을 일으킨 범죄 행위에 한해서만 할 수 있으며 사형이 집행되기 전 공정한 재판과 적합한 절차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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