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는 최근 ‘루저’라는 발언으로 큰 논란을 빚은 KBS 2TV ‘미녀들의 수다(미수다)’에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달 9일 ‘미수다’에 출연한 여대생 이 모씨가 파문을 일으킨 ‘루저’ 발언으로 시작됐다. 이날 여대생 이 모씨는 “아무리 잘 생기고 돈 많고 능력 좋아도 키 작으면 정이 떨어진다. 키 작은 남자는 ‘루저(Loser=패배자)’, 180cm는 돼야한다”라 말해 신체적 차이를 조롱하고 성 차별적인 발언으로 방송심의 규정 인권침해 제한 및 양성평등 보장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방통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1조(인권침해의 제한) 제3항, 제30조(양성평등)제2항, 제3항 규정을 적용해 이같이 결정했고 KBS 측은 12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 사과문을 게재한데 이어 선임 PD와 작가진을 포함한 제작진을 교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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