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천억원대 자산을 지닌 재력가를 살해하도록 사주한 혐의로 구속된 김형식 서울시의회 의원이 지난해 7월 서울 강서구 강서경찰서를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60대 재력가인 송모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팽모(45)씨가 항소심 법정에서 김형식(45) 서울시의회 의원이 살인을 한 뒤 토막까지 내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26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팽씨는 “송씨의 압박이 갈수록 심해졌다”며 “처음에는 송씨가 갖고 있는 차용증을 빼앗아오라고 했다가 이후에는 그냥 무조건 죽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나중에는 토막까지 내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팽씨는 김 의원이 2012년 처음 자신에게 살인을 사주했으며 이후 여러 차례 범행을 미뤘으나 김 의원이 계속 독촉해 결국 범행을 했다는 기존 주장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범죄심리 관점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며 범죄프로파일러인 배상훈 박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프로파일러 전문가 신문을 통해 김 의원이 팽모씨에게 준 손도끼와 전기충격기가 정말 살인을 위한 도구였는지를 판단할 방침이다.

앞서 김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 지시로 손도끼를 내리쳐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팽씨는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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