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정현경 기자] 이슬람법은 무슬림 공동체에 내린 알라의 계명을 표현한 것이고, 이슬람 신앙을 믿는 무슬림에게는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 체계다. 이 체계를 ‘샤리아(Shari'ah)’라 하는데, 본래의 뜻은 ‘물 마시는 곳으로 이끄는 길’이다.

샤리아는 절대 유일신 알라의 말 그 자체인 꾸란을 바탕으로 성립하며, 꾸란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제에 관해서는 예언자 무함마드의 언행(수나)과 그 전승(하디스)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하디스에도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학자공동체의 합의(이즈마)가 샤리아의 기본이 된다.

샤리아는 일반적인 법보다 범위가 더 광범위한데, 한 개인과 국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절대신과 인간 양심과의 관계도 포괄하고 있다. 심지어 개인의 처신, 즉 종교 의례의 준수도 법의 테두리 속에 포함된다.

샤리아는 절대신이 만들었다고 믿기에 사회적 변천에도 불구하고 변형되지 않는다.

전통적 이슬람법은 형법, 상거래법, 가족법 및 상속법 등으로 나뉜다. 살인, 폭력 등의 범법자를 피해자가 받은 만큼 똑같이 보복함으로써 벌하지만, 피해자의 가족이 보복 대신에 보상금을 지불받는 해결 방식에 동의할 경우 그 방식도 허용된다. 몇 가지 경우를 살펴보면, 배교 행위와 노상강도는 사형, 절도는 손 절단, 혼외정사의 경우 당사자가 기혼이면 돌로 쳐 죽이나 미혼이면 곤장 100대 등이다.

19세기 무슬림 사회는 서구의 영향으로 민법, 상법, 형법 등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샤리아의 형법과 민법이 대부분의 무슬림 국가에서 폐지되고 변화에 맞게 유럽형 세속법으로 개정됐다. 20세기에 이르러서는 많은 국가에서 샤리아법의 적용에 법정의 기소와 증거를 규정해 놓도록 법제화했다.

가부장제에 바탕을 둔 샤리아는 20세기에 들어와 사회의 상황 변화, 특히 도시의 급속한 인구 증가와 여성 해방 운동으로 그 기능이 마비돼, 1926년 터키에서는 샤리아법을 전면 폐지하고 스위스식의 가족법을 채택했다. 이집트의 가족법은 1920년과 1931년에 개정됐고, 시리아와 튀니지에서도 일부다처제와 이혼에 관련된 법이 각각 1953년, 1957년에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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