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월 10일 오전 9시 27분께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위치한 대봉그린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대원이 화재 진화를 하는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144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건은 4륜 오토바이에서 발화돼 이후 건물 주차장으로 옮겨 붙으면서 건물 4채에 막대한 피해를 준 것으로 결론 났다.

의정부 화재사건 수사본부(본부장 이원정 의정부서장)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최초 불이 시작된 오토바이 운전자 A(53)씨를 실화와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또한 쪼개기 불법 행위를 한 건축주 B(57)씨와 시공사대표 C(61)씨 등 14명을 건축 및 소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수사본부는 화재 당시 CCTV 영상 판독으로 이번 화재 발화지점은 대봉아파트 1층 주차장에 세워둔 4륜 오토바이로 결론을 지었다. 경찰은 “오토바이의 발화 원인은 소유자 A씨가 키를 빼려다 빠지지 않자 터보 라이터로 키박스를 녹여 가연물이 착화돼 번졌다”며 “오토바이에서 시작돈 불이 드림타운 아파트 1층 주차장의 차량 등으로 옮겨 붙은 뒤 주차타워 벽면을 타고 인근 해뜨는 마을로 번져 피해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봉그린 아파트와 드림타운 아파트에 대한 위법성을 수사한 결과 해당 아파트의 건축자와 시공사 대표가 공모해 법정 주차대수 규정을 피하면서 분양 수익을 높이기 위해 일명 ‘쪼개기’ 편법을 이용한 것을 확인했다. 실제, 화재가 난 두 아파트 10층 오피스텔을 3세대와 2세대로 ‘세대수 쪼개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감리사는 이 아파트들의 방화문 도어클로져와 전용선피트 내 내화충전구조가 설치되지 않았음에도 확인하지 않고 허위 감리보고서를 작성했다. 건축사는 사용승인조사와 검사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1년에 한 번 실시해야 하는 소방안전점검을 준공 이후 단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소방안전 관리자 2명도 소방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지난 1월 10일 오전 9시 27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대봉그린아파트에서 불이 났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당국의 진화·구조 작업에도 불은 드림타운과 해뜨는마을 등의 거주용 건물들로 삽시간에 번졌다.

이 화재로 나모(22, 여)씨 등 5명이 숨지고 139명이 다쳤으며 2명은 중상을 입어 현재까지 입원 치료 중이다. 168세대가 거주하는 4개 건물이 불에 탔고 주차됐던 차량 59대가 모두 소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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