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구 명동 남대문로에 줄지어선 택시들 ⓒ천지일보(뉴스천지)DB

9차례 과태료, 10여차례 경고… 1·2심 모두 서울시 승소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서울시내 이동 승객은 거부하고 장거리 이용 승객만 골라 태우는 등 불법 영업을 벌인 개인택시기사가 전국 최초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26일 서울시는 승차거부·부당요금 등으로 9차례 과태료 처분을 받고 면허가 취소된 택시기사 A씨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1·2심에서 모두 시가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A씨는 면허가 완전히 취소됐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매년 택시 과태료 처분 결과를 바탕으로 벌점을 부여해 2년마다 합산한 벌점이 3000점 이상일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승차거부나 부당요금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10만원당 5점, 운행정지·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받은 기간에 대해 하루 택시 1대당 2점 등으로 매긴다.

이번에 면허가 취소된 A씨는 과태료 처분 9건 외에도 10여 차례 경고와 지도교육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A씨는 개인택시 면허 거래가격(7000만원 내외)과 차량 가격 등을 포함, 9000여 만원을 손해보게 됐다.

시는 A씨의 면허 취소 사실을 관련기관에 재통보하고 번호판을 회수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재 벌점이 높은 택시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벌점 수치를 통보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택시 위반행위 중 승차거부와 합승, 부당요금, 카드결제 거부 등에 대한 처분 기준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로 바꾸면서 처벌 수위가 기존보다 강화된다고 밝혔다.

특히 승차거부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운수종사자가 2년 내 3번 승차 거부할 경우 과태료와 함께 운전자격을 취소하기로 했다. 1차 위반 시에는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고 2차 위반 시에는 과태료 40만원과 자격정지 30일, 3차 위반 시에는 과태료 60만원 부과와 함께 운전자격도 취소하도록 했다. 택시회사도 위반건수를 토대로 최대 면허취소까지 처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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