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대상아동·청소년 규정 삭제 주장
“성착취 피해자 ‘피의자 신분’ 경찰 조사”
“여성의 성 사고 파는 구조와 문화 문제”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초·중학교 여학생 수백명을 협박해 음란사진과 동영상을 찍게 하고 성관계까지 맺은 20대가 구속되는 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성매매 피해 청소년 보호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07~12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추세와 동향분석’에 따르면 성매매알선·강요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2007년 16세에서 2012년 15.5세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 법 체계에서는 성매매 피해 청소년이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로 규정,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대상청소년을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에서 박숙란 변호사는 아청법에서 대상아동·청소년 규정 자체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아청법은 피해아동·청소년과 대상아동·청소년을 구분하고 있다. 피해아동·청소년이란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을 말하며, 대상아동·청소년이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의미한다.

박 변호사는 “대상아동·청소년 규정으로 인해 성착취 피해를 입은 청소년들은 경찰에서 ‘피해자 신분’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며 검찰을 거쳐 법원의 보호처분 결정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소년심판에서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경우 수사경력자료로 남아 상습성을 인정하는 증거자료로 이용될 여지가 있으며 보호처분이 형벌은 아니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는 벌의 개념이라는 게 박 변호사의 설명이다. 또한 박 변호사는 “대상아동·청소년이 보호처분을 받게 될 경우, 폭력·상해·강도상해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과 대상·아동청소년이 같은 유형의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청소년 성매매는 어린 여성들의 성을 사고 팔수 있는 구조와 문화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청소년 때문에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가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성윤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청소년을 피해자로 보는 시각에는 동의하지만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연구위원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처벌이 실질적 교화와 재활에 초점을 두는 방식으로 전환될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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