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29일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선이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에 들어갔다. 당초 통합진보당의 해산에 따른 3개 선거구 이외에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 인천 서구·강화을 등 4개의 선거구에서 여야의 후보자들이 백방으로 뛰고 있는 가운데 여야 대표 등 당 지도부에서도 지원에 나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서울 관악을 등 3곳이 통합진보당 해산으로 치러지는 만큼 새정치민주연합을 종북 도우미로 규정짓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종북 척결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에 새정치연합에서는 현 정부의 정책 실패로 서민과 중산층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이를 심판해야 한다며 경제 실정(失政) 심판론을 들고 나와 선거전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것이다.

사실 국민들은 당초 올해는 선거가 없는 해라서 정부에서는 국정에 전념하고, 국회에서는 경제 입법이나 정치관련법을 정비해서 민생이 해결되고 한 차원 높은 정치발전이 되기를 기대해왔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선고가 있어 재보선이 치러지는데 정례적으로 다가오는 총선이나 지방선거는 민주주의 제도상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필연적인 것이지만 당선자의 하자로 인해 실시되는 재보선은 하지 않아도 될 선거를 치르는 것이어서 그 의미가 다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23일 재보선은 세금이 낭비된다며 원인 제공한 정당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 말은 1회성으로 지나칠 게 아니라 반드시 시정돼야 할 내용으로 선거법이 고쳐져야 한다. 재·보궐 선거 없이 직전의 본 선거 차점자가 승계하든지, 그것이 곤란하다면 원인 제공한 사람과 정당에 책임을 묻는 방법으로써 일정한 부담금을 부과하고 또 그 정당은 재보선에서 후보자를 내지 못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귀책사유에 대해 페널티를 줘야 한다. 위반자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정당도 다시 입후보를 내는 현행대로라면 ‘민주주의 꽃’이라 일컫는 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예방되지 않고 국고는 계속 축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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