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혜옥 기자] 최근 금강의 명문 에메랄드컨트리클럽(구 베어리버CC) 운영사인 한울아이앤시가 골프장 운영을 둘러싼 회원권익회의 끊임없는 음해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대응을 천명하고 나섰다.

이는 그동안 골프장 운영과 기존 회원권 권리 승계 주장에 따른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온갖 터무니없는 비방성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이 같은 일이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체육시설변경 등록효력정지신청 기각재판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후에도 끊이지 않는가 하면 일부 특정 지역 언론의 음해성 편파 보도까지 더해지자 이에 철저히 대응하기로 결정하고 일부 몰지각한 반대세력의 허위사실 유포 척결을 위해 강경 대응에 나선 것.

▲ 한울아이앤시 전정숙 회장
한울아이앤시의 전정숙 회장은 “지금까지 대승적 차원의 결단으로 화해와 포용을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성회원이 아닌 일부 반대세력의 거짓 주장과 음해로 인해 선량한 회원 및 주주 그리고 일반 고객들에게까지 피해가 전가되는 양상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무엇보다 200여명의 골프장 종사자들의 생존 터전을 짓밟고 유린하는 행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이제는 그동안 인고의 시간을 함께한 수많은 조력자들의 의지를 함께 표출할 때가 됐다”며 심경을 토로했다.

이에 덧붙여 재판 과정에서 판사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어떤 손바닥도 진실을 담은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다. 정작 자신만의 손바닥으로 거짓 밖에 보지 못하는 것이 누구인지 알길 바란다”며 “아무런 논리도 제대로 된 근거도 없으면서 회원들의 피해를 무시하는 갑의 입장으로 곡해하기 전에 단 한 순간도 그릇된 방법으로 골프장을 운영해오지 않았다는 명백한 진실을 똑똑히 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울아이앤시 측의 이 같은 강력대응 결정은 지난 3일 정확한 사실 파악도 없이 보도된 한 지역 일간지의 기사가 발단이 됐다. 해당 신문은 한울아이앤시가 현재 대중제 골프장만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제 골프장에 적용되는 세금부과를 교묘하게 피하기 위해 편법운영을 한다”고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이는 명백한 오보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이석원 전략사업단장은 “한울아이앤시는 2014년 초 전라북도 도청으로부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소유권변동을 원인으로 체육시설업변경등록처분을 받고 대중제 골프장만을 운영하는 회사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매체는 한울아이앤시가 마치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겉으로만 대중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며 “이는 이들이 명백한 오보임을 알면서도 ‘교묘하다’ ‘편법’ ‘세금탈루’ 등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어휘로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또한 “이 매체가 도대체 무엇을 얻기 위해 두 번씩이나 이러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에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만큼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펼칠 것을 암시하기도 했다.

한울아이앤시는 지난 2013년 8월 5일 전정숙 현 회장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2014년 3월 18일 전라북도로부터 대중제 골프장에 대한 허가를 받아 잔디 보수와 재정비에 수십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6월부터 영업을 개시해 왔다.

그러나 한울아이앤시는 최근 전북도청으로부터 두 차례의 영업중지 명령 공문을 받고 이에 대한 법리적 문제가 있어 현재 대응 중에 있는 상태다.

이는 기존 회원제골프장을 운영하다 골프장 필수시설미비로 사면초가에 있는 웅포관광개발(주)이 모집한 회원들과 한울아이앤시, 그리고 전라북도 도청과의 체육시설업 변경등록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사건을 두고 지리한 법적 공방 끝에 지난해 한울아이앤시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지난 2월 본안소송에 일부 논란이 예상되는 판결문이 나와 또다시 법적 공방이 시작된 것.

이 사건을 맡고 있는 최세영 변호사는 “전주지방법원 행정부의 본안 판결은 효력정지 취소재판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을 무시하고 다시 효력정지를 판결로 명하는 재판은 재판의 기속력, 상급법원의 판단은 같은 사건에 있어서 하급심을 기속한다는 법원조직법에 위배되는 것이고, 판결은 확정되어야 집행력이 있는데 확정되지 않은 판결에 터잡아 도에서 한울아이앤시에 영업정지 명령을 한 것은 법리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번 효력정지결정시에도 도에서 영업중지 명령을 하였으나, 고등법원에서 위 효력정지 결정이 취소되었던 전례에 비추어 확정되지 않은 판결에 터 잡아 또 영업정지 명령을 내린 도의 처사는 신중하지 못한 처사”라는 여론이 있는 상황이다.

한울아이앤시는 현재 고육지계로 도청과의 문제를 더 이상 확산시키지 않기 위해 골프장 영업은 중지하고 영업이 등록되어 있는 대식당만을 운영하며 골퍼들에게는 무료로 코스를 개방하고 있는데 이는 비합리적인 행정처분으로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한 200여 명의 골프장 종사원들의 생계를 위한 선택으로 고객들로부터도 격려와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전정숙 회장은 “이러한 법정 공방의 원인은 한울아이앤시가 이미 ‘에메랄드CC’로 클럽명칭을 변경, 정상영업을 획득한 직후 회원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회원권보장을 약속했으나 일부 가짜회원들이 허위 회원권을 보장받으려는 목적으로 한울아이앤시를 비방하는 조작된 사실을 유포 선량한 회원들을 선동하면서 시작됐다”며 “오랜 고통과 거짓들을 이겨내고 검찰의 강도 높은 압수수색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분을 받은 만큼 이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고 피력했다.

최근 웅포관광개발의 피해 회원들을 선동해 기금을 걷기 위한 목적으로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전정숙 회장에 대한 허위 비방사실을 유포한 P모씨는 군산지청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구형받았다.

전정숙 회장은 “시대 변화에 부응하지 못한 채 회원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여타 골프장과 달리 도의적 차원에서 책임지고 회원들의 권리를 회복해주고자 하는 것임에도 편법으로 치부해버리는 처사 그리고 가장 무겁고 심도 깊은 행정 처분이 이뤄져야 하는 공권력이 중립에 서지 못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골프 대중화라는 중요한 가치명제를 쉽게 간과해버리는 안일한 대응은 분명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회원 권리 100% 보장이라는 일부의 이기주의적 발상으로 인해 발생한 무모한 법정 다툼은 결국 드넓은 에메랄드 골프장의 운영 정상화를 가로막아 그 피해가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까지 돌아가는 결과로 돌아올 것인 만큼 더 이상 거짓에 귀를 기울이고 진실의 눈을 가리는 어리석은 선택은 그만두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전라북도를 넘어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명품 골프장으로 키워나갈 비전을 천명한 만큼 웅포관광지구가 전국 만방에 널리 알려지고 더 나아가 세계가 주목하는 위상을 갖출 때까지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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