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대통령 재가만 남아, 거부권 행사 가능성 희박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인 김영란법이 24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이후 3주 만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한다.

다만 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의 구성원 등 지속적으로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이 질병이나 재난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이나 공직자 직무와 관련된 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적인 범위에서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 등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을 경우에도 반환하거나 인도,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영란법은 2012년에 제안된 이후 2013년 8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 2015년 1월 8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2015년 3월 3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대통령 재가라는 마지막 관문만 남겨두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해부터 줄곧 국회에 김영란법 통과를 요청해왔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김영란법이 대통령 재가 이후에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부서 등 절차를 거쳐 오는 26, 27일쯤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란법이 공포되면 1년 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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