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오늘 국무회의서 김영란법 심의 (사진출처: SBS)
지난 3일 국회 본회의 통과 후 3주 만
오는 26, 27일쯤 공포될 것으로 예상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인 김영란법이 국회 통과 후 3주 만에 24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61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19건, 일반안건 3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해야 하지만 김영란법은 13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됐으나 다른 안건이 넘쳐 17일 국무회의에는 상정되지 못했다.

김영란법의 공포시한은 27일로 청와대는 지난해부터 줄곧 국회에 김영란법 통과를 요청해왔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법 소관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도 재의 요구 또는 조문 수정 등이 필요 없다는 내용으로 국무회의 상정 시 첨부할 의견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란법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한 이후에는 대통령 재가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부서 등 절차를 거쳐 오는 26ㆍ27일쯤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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