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태환, 18개월 선수자격정지… ‘리우 올림픽’ 출전 가능. ⓒ천지일보(뉴스천지) DB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금지약물 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인 수영선수 박태환(26)이 18개월 선수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국제수영연맹(FINA)은 박태환과 함께 23일(현지시각) 사무국이 있는 스위스 로잔에서 도핑위원회 청문회를 진행했다.

청문회에서 연맹은 박태환에게 18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확정지었다.

박태환이 18개월 선수 자격정지 징계를 받게 됐지만 내년 8월에 열리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는 출전할 수 있어 최악의 상황은 모면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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