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의 경우 이번 기본금리 조정에 따라 거치식예금(정기예금), 적립식예금 및 시장성예금(양도성예금증서 등)은 만기별로 0.15%p~0.25%p 금리가 인하됐다.
단 신한 세(稅)테크 재형저축, 신한 고정금리 재형저축, 신한 새희망 적금, 신한 新나라사랑 적금 등 서민지원 상품은 이번 금리인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에 조정된 금리는 시행일 이후 신규 또는 재예치·재약정 계좌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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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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