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원상 기자] 경기도 김포시는 다음 달 20일까지를 봄철 ‘대형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이 주로 논·밭두렁 소각 시 발생함에 따라 이 기간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소각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농촌진흥청 연구결과에 의하면 논·밭두렁을 태우면 병해충이 방제된다는 것은 잘못된 상식으로 병해충 방제 효과가 없고, 해로운 벌레보다 이로운 벌레가 더 많이 죽어 농사짓는 데 불리하다.

부득이하게 소각을 하는 경우 시장에게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만일에 대비해 진화인력 및 장비를 배치하는 등 사전 안전조치 후 마을공동소각으로 실시해야 한다.

불법적인 소각행위 적발시 ‘산림보호법’에 의해 50만원의 과태료, 산불이 발생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김포시 두철언 공원녹지과장은 “산불감시원과 산불전문 진화대원 34명을 활용해 논·밭두렁 태우기에 대해 집중 감시를 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소각은 하지 않는게 좋지만 꼭 필요하다면 산불전문진화대원 또는 의용소방대의 인력 및 장비를 지원받아 소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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