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정부가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대해 23일 “해당지역 주민의 신변 안전에 명백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지역주민의 신변안전보호 측면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해 대처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의 영역으로서 강제적으로 규제할 수 없으며 민간이 자율적으로 추진할 사안”이라며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북전단 살포를 추진하는 단체에 대해선 “정부 입장을 여러 차례 전달했기 때문에 해당 단체도 정부 입장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상황을 봐가면서 필요한 조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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