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처구니없는 인명사고가 또 다시 발생했다. 22일 인천 강화도 동막해수욕장 캠프장 텐트 화재로 인해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주, 사용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미연에 사고가 예방될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기 그지없다. 안전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이 같은 사고는 당국과 사업주의 안전 불감증과 불완전한 시설을 찾는 이용자들의 사소한 부주의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끔직한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다.

화재가 발생한 동막해수욕장의 글램핑 인디언텐트는 북미대륙 인디언 원주민들이 사용한 원뿔형의 천막인 ‘티피’ 모양으로 성인 5명이 들어갈 수 있는 대형 천막시설이다. 이번 사고가 난 강화도 캠핑장 일대는 광활한 갯벌로 유명한 동막해수욕장 인근에 있고 가까이에 마니산이 있어 주말이면 이용객들의 발길이 잦았던 곳으로 캠핑하는 사람들에겐 인기가 있었다.

글램핑은 ‘화려하다. 매혹적이다(glamorous)’와 ‘야영(camping)’의 합성어로 텐트 안에 무선 인터넷이나 고가의 가구, TV와 냉장고, 커피포트 등 전열기구가 비치돼 있고 바닥은 전기온열 매트가 깔려있어 웬만한 펜션보다 비싼 고급화된 야영 장소다. 그렇지만 이번 화재사고에서 보듯이 불이 나고 불과 1분 만에 텐트 전체가 화염에 휩싸이고 10분 만에 전소되는 등 화재에 매우 취약한 구조로 돼있고, 안전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이 없는 것이 결점이다.

여가선용을 위해 국민이 가족 중심의 다양한 레저활동 욕구 증대에 따라 안전한 숙박시설보다는 바닷가나 강변 등 경관이 좋은 곳에 텐트 시설을 설치해두고 영업하는 글램핑을 많이 찾는 편인데, 그러다보니 전국에서 글램핑 등 고정형 임시 시설의 숫자도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관련 법령의 취약으로 무허가,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대다수이고, 사고 위험성이 높은 게 레저 캠핑의 현실이기도 하다.

지난해 11월 전남 담양펜션 화재사고 이후 당국은 철저한 대책을 세운다고 강조했지만 같은 사고 유형이 되풀이된 이번 강화도 글램핑 화재사고는 당국과 국민의 안전불감증을 재확인시켜주었다. 우리 사회의 각종 레저 활동에서 편리성보다는 안전을 우선시하는 안전문화의 정착이야말로 성숙한 사회가 되기 위한 기본이다. 언제까지 같은 사고를 지켜봐야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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