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지난 17일 충남 아산시 콘크리트파일 제조업체 야적장에서 지게차로 출하작업 중 작업하던 근로자 1명이 지게차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천안지청은 사고장소인 야적장 출하 공정 전체에 대해 지난 18일 작업 중지명령을 내리고 출하 공정 전체에 대해 긴급 종합진단을 받도록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또한 천안지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과 함께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히는 한편 현장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사고 관련자를 소환해 사고원인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천안지청 관계자는 “신속하고 철저한 사고조사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를 포함한 안전보건책임자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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