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일 가격담합을 이유로 6개 LPG(액화석유가스) 업체에 대해 6689억 원이라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LPG가 서민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민생보호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LPG는 가솔린이나 경유에 비해 저렴한 판매가격으로 서민들의 발인 택시는 물론 장애인 등록 차량, 일반 LPG 전용 차량 등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 연료로 사랑을 받아왔다.

공정위는 수입사인 E1과 SK가스가 지난 2003년부터 모두 72회에 걸친 전화·면담 등으로 상호 가격을 결정하고 나머지 4개사에 통보한 후 가격을 담합했다고 밝혔다. 관련 업계는 담합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당초 공정위가 결정한 1조 2000억 원이라는 과징금이 4000억 원 규모로 축소돼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약 4000억 원이 공중에 사라져 의혹이 풀리질 않고 있다. 자진 신고 감면제도라는 명목으로 SK가스와 SK에너지가 각각 1987억 원, 1602억 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각각 50%, 100%씩 감면 받은 것은 분명 제도의 문제라고 본다.

부당행위를 해놓고서도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향후 이와 같은 담합이나 불공정행위가 암암리에 행해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시장경제 체제에서 공정거래를 위반하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소비자인 국민에게 전가한다는 것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된다.

이번 기회에 시장내 만연해 있는 소비자를 봉으로 여기고 회사 이윤 추구의 도구로만 생각하는 부도덕한 상도(商道)를 뿌리뽑아야 한다.

사실 공정위의 그간 행태에 대해서도 말이 많다. 동종업계의 담합으로 수조원의 부당이익을 취했음에도 과징금은 겨우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만 부과하니 기업은 당연히 적은 과징금보다 많은 부당이익을 취하게 된다는 말이다.

그도 그럴 것이 LPG 업계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 결과 발표도 있기 전에 업계는 지난달에 이번 달에도 각각 수십 원씩 올리는 만행을 저질렀다. 누가 봐도 공정위의 과징금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겠다는 기업의 횡포다. 대기업들의 몰염치한 행위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