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언론법학회(회장 문재완 교수)가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일명 ‘김영란법’과 언론의 자유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취재·보도·편집의 자유 규제 규율 없어”
“선거법 미뤄 평등원칙 위반 보기 어려워”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에 언론인과 사립교원이 포함된 것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지난 4일 한국기자협회는 성명을 통해 “검찰·경찰 등 사정기관이 자의적인 법 적용으로 정당한 취재와 보도활동을 방해하는 등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본래 입법 취지에 크게 벗어나 자율성과 독립성이 생명인 민간영역의 언론까지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 데 거듭 유감을 표명한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헌법재판소에 김영란법의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내고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임에도 언론인도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며 “이 법으로 언론과 취재원의 통상적인 접촉이 제한되고 언론의 자기검열이 강화될 뿐 아니라 과거의 경험에 비춰볼 때 공권력이 언론통제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가 침해당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언론법학회 긴급 토론회’에서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영란법은 언론영업의 자유 또는 청탁을 하거나 받을 자유 혹은 금품을 수수할 자유인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언론사 및 언론종사자가 가지는 언론의 자유와 관련해 취재의 자유, 편집의 자유, 보도의 자유 등이 존재하는데 김영란법의 내용에는 이와 관련해 어떠한 사항도 규율하고 있지 않다는 게 황 교수의 설명이다.

황 교수는 “김영란법이 언론의 자유를 일부 제한한다 하더라도 위헌일 정도로 침해하고 있느냐의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며 “언론의 자유에 미치는 일종의 위축효과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이 언론종사자와 공직자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황 교수는 공직선거법에서 현직 언론인의 피선거권,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 미뤄 위헌일 정도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