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흑돼지 천연기념물 지정 (사진제공: 문화재청)

[천지일보=이경숙 기자]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이 ‘제주흑돼지’를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제550호로 지정했다.

삼국지 위지 동이전(三國志 魏志 東夷傳, 3세기)과 성호사설(星湖僿說, 18세기) 등의 고문헌에 제주에서 흑돼지를 길렀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어 제주흑돼지가 유서 깊은 전통 종임을 알 수 있다.

제주흑돼지는 일제강점기와 근대화를 거치면서 외국에서 도입된 개량종과의 교잡으로 순수 재래돼지의 개체 수가 급감해 절종 위기에 처하게 됐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이하 ‘제주 축산진흥원’)에서는 1986년에 우도(牛島) 등 도서벽지에서 재래종 돼지 5마리를 확보해 현재까지 순수 혈통의 제주흑돼지를 사육ㆍ관리하고 있다.

이번에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 제주흑돼지는 제주 축산진흥원 내에서 사육 중인 제주흑돼지로서 천연기념물 표준품종으로 등록된 개체(2015년 3월 현재 260여 마리 사육 중)에 한정된다.

이들 흑돼지는 유전자특성 분석 결과, 육지 재래돼지와는 차별된 혈통의 고유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외형상으로도 육지 흑돼지는 귀가 크고 앞으로 뻗은 데 반해, 제주흑돼지는 귀가 작고 위로 뻗어 있다.

아울러, 제주도 특유의 기후와 풍토에 잘 적응해 체질이 튼튼하고 질병에도 강해 우리나라 토종 가축으로서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재청과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의 엄격한 사양관리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제정해 더욱 안정적으로 혈통이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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