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단은 황 전 총장은 2009년 통영함 사업자 선정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부하 직원들의 시험평가서 조작 등 비리를 저지른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합수단은 황 전 총장에게 배임이나 허위공문서작성 혐의가 있다고 보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또 합수단은 황 전 총장이 공문서위조 등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부품 납품업체 H사나 브로커에게서 금품로비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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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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