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행기 화장실서 흡연’ 김장훈 벌금 100만원 선고 (사진출처: 김장훈 SNS)

[천지일보=박혜옥 기자] 비행기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가수 김장훈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김장훈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항공기 안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며 김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 “김장훈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덧붙였다.

김장훈은 지난해 12월 15일 낮 12시 30분께 프랑스 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비행기 내 화장실에서 한 차례 담배를 피운 혐의를 받았다.

앞서 김장훈은 비행기 내 흡연에 대해 자신의 SNS를 통해 “죄송하다. 저간의 속사정은 있었으나 최종 행위는 제가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변명의 여지는 될 수 없으니 반성한다. 무조건 죄송하다”는 사과문을 게재한 바 있다.

가수 김장훈 벌금 100만원 선고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가수 김장훈 벌금 100만원 왜 그랬나” “가수 김장훈 벌금 100만원, 반성하길 바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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