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10명 투표 참여”… 방장선거 또 하나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법인관리법의 엉성한 법 적용이 해인총림 최고 어른인 방장을 모시는 해인사까지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지난 7일 해인총림 산중총회에 자격이 없는 구성원 10명이 투표한 사실이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법인법에 의해 자격제한을 받아야 할 스님들이 구성원으로 인정된 것이다.

해인총림 12교구 선거관리위원장은 최근 원각스님에 대한 추대를 보류해달라는 공문을 중앙종회에 발송했다. 교구선관위가 법인법에 의거해 투표권을 박탈당해야 할 스님들이 구성원에 포함됨으로써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보류를 요청한 것이다.

교구선관위는 공문에서 “투표권이 없는 학성스님(만불회), 재단법인 해인동문장학회 이사 세민스님, 수성스님, 현응스님과 도제 보찬·대진·경성·현경·현달·대경스님 등이 투표에 참여했다”며 “종헌 9조 3항과 법인관리법 17조에 따라 미등록법인의 임원과 그 도제의 권리가 제한되어야 하지만 투표를 했으므로 지난 7일 시행된 산중총회는 무효이므로 방장 인준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

교구선관위는 방장으로 선출된 원각스님과 낙선한 대원스님 간 표차가 10표인데, 산중총회 구성원 자격이 박탈돼야 할 스님이 10명에 달해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산중총회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해인총림 방장 선거를 다시 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종법에 따라 명확히 집행해야 할 총무원이 엉성한 종무행정으로 선거를 혼란에 빠뜨렸다는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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