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땅콩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해 12월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부지검으로 출두하고 있는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DB
마카다미아 서비스한 女승무원, 손해배상 소송 제기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땅콩 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자신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여자 승무원으로부터 미국에서 고소를 당했다.

11일 ABC뉴스 등 미국 현지 보도에 따르면 대한항공 승무원인 김도희 씨는 지난 9일(현지시각) 뉴욕주 최고법원에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땅콩회항 사건으로 본인의 경력과 인격,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또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자신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귀국 후 국토교통부 조사에서 거짓말을 강요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 측은 성명을 통해 “당시 밝혀진 증거는 조 전 부사장의 행동이 수치심을 유발했을 뿐만 아니라 김 승무원을 비하하고 상처를 줬다”며 “대한항공이 조 전 부사장의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 김씨에게 거짓 진술을 하고 조 전 부사장과 화해하는 장면을 연출할 것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측은 이와 관련해 “소장을 아직 받지 않아 언급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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