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 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아용 카시트 착용률 향상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토론회에는 각 부처 및 기관,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 서포터즈 등이 참석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착용률 33.6%, 선진국의 절반에도 못 미쳐
“중요성과 효과에 대한 적극적 홍보 필요해”
“경제적 부담 줄여주는 정책 마련도 시급”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교통사고 발생 시 아이들의 안전을 보호할 카시트의 착용률이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 카시트 착용률은 약 33.6%로 뉴질랜드 92%, 미국 91%와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현재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서는 만6세 미만인 유아의 경우 유아보호용 장구 착용을 안전띠 착용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카시트(유아보호용 장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안전띠를 착용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3만원의 과태료를 책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알고 있는 부모도 적을 뿐 아니라 단속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실제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2014 교통문화지수 조사’에 따르면 고속도로 카시트 착용률은 30%, 도심부의 카시트 착용률은 47.9%로 10명 중 3~4명만이 카시트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심부의 경우 약 26%가 카시트가 있음에도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용길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안전처장은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아용 카시트 착용률 향상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카시트 착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카시트 착용의 중요성과 효과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직도 신생아의 경우 카시트를 이용하는 것보다 직접 안고 타는 것이 더 안전할 것이라는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며 “만약 보호자가 아이를 직접 안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아이가 부모의 충격을 흡수해주는 에어백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어 더 위험에 노출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카시트 착용과 관련된 제도적 규제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외국의 경우 카시트를 장착하지 않거나 느슨하게 장착해도 110달러(약 12만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과태료가 3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이를 감수하는 경향이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어 그는 “미국의 경우 WIC(Women, Infant an Children)프로그램을 통해 아기나 어린이를 둔 저소득 가정 여성이 카시트 등의 용품을 구입할 수 있게 지원해주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교통안전공단에서만 매년 1000개의 카시트를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지만 지원받는 국민은 소수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카시트 구매를 유도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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