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자와 라면류를 취급하는 농심 대리점 내부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김지연 기자] 농심이 특약점과 대리점 등을 상대로 판매목표를 강요한 사실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약점에 대해 월별 매출 목표를 설정하고 실적이 미달하면 장려금을 미지급한 농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같은 농심의 행위는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

특약점은 농심의 상품을 매입해 소매점에 재판매하는 사업자다. 라면·스낵 취급 특약점이 387개(2012년 말 기준), 시리얼·생수·음료 취급 상품특약점이 172개다.

그러나 대형마트·편의점 등 신유통채널이 점점 세를 키우면서 농심 측이 물건을 공급할 때 가격 차이가 발생한다는 불만이 특약점주들에 의해 종종 제기돼 왔다. 특약점주들은 이런 가격 차이를 메꾸기 위해 사실상 농심의 장려금에 의지했다. 하지만 목표를 채우지 못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빌미로 농심이 ‘갑’의 입장에서 물건을 밀어낼 수 있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보통 판매장려금 지급은 판매목표를 강제한 것으로 볼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판매장려금이 정상적인 유통마진을 대체하는 경우 사실상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다만 일반적인 ‘밀어내기’와 달리 특약점에 인센티브 성격으로 지급하던 판매장려금이 정상적인 마진을 대체하면서 사실상 강제성을 갖게 된 점을 고려해 5억원의 정액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적정한 마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목표미달 시 인센티브를 미지급한 행위가 강제로 목표 달성을 요구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한 최초의 사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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