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바른자원순환법제정시민연대 봉주헌 대표
인터뷰| 올바른자원순환법제정시민연대 봉주헌 대표
자순법 정부안, 재활용 가능한 것도 폐기물에 포함
“순환자원·폐기물 구분해서 사회적 비용 낭비 막아야”
“공청회 진술 기회도 없어… 잠재적 범법자 취급 받아”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생활계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배출물 모두를 폐기물로 규정하는 것은 자원순환사회로서의 전환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논하는 현 상황과 맞지 않습니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단편적인 도시의 미관과 민원을 내세워 대안 모색 한 번 없이 고물상을 혐오시설로 치부하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법(자순법) 제정을 앞두고 정부와 민간 재활용 시장과의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 올바른자원순환법제정시민연대(자순법시민연대)를 주축으로 하는 전국 재활용업계 이해당사자들은 배출물을 순환자원과 폐기물로 구분해 규정할 것을 골자로 하는 자순법의 기본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다.

자순법시민연대 봉주헌 대표에 따르면 자순법 정부안의 폐기물 정의 규정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배출자의 주관적 의지에 따라 배출물의 폐기물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재활용이 가능한 물질 등도 모두 폐기물에 포함되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게 봉 대표의 설명이다.

봉 대표는 “재활용자원을 폐기물로 규정하는 지금의 법은 고물상과 재활용업계가 재활용자원을 자원순환화한 역할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제도적 지원을 가로막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폐기물과 순환자원을 명확하게 인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에 대해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순법 제정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지난 2일 자순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재활용업계 이해당사자들은 의견을 진술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불어 그는 재활용을 촉진하고도 언제든 폐기물관리법(폐관법)을 근거로 범죄자로 몰리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고물상은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도 언제든 폐기물관리법의 취급품목 위반으로 범죄자로 몰리고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받는 상황이라는 것.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재생자원으로 쓰면서 유해성과 안전성이 검증된 품목, 폐지·고철·플라스틱·구리·알루미늄·스테인리스·폐전선·폐전자제품 등을 폐관법의 규제 아래 두고 사회적 비용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봉 대표는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에서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명칭변경이 되었지만 입지규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고물상은 재활용품이 발생하는 도시에 분포돼 있어야 수집·분리가 쉽다. 그러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고물상은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의 입지를 제한받고 있다”며 “주민들이 민원을 넣거나 지자체에서 단속을 나올 경우 범죄자로 몰리고 검찰에 고발돼 조사받고 과태료를 물 수밖에 없다”고 한숨을 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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