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팬택 사옥 입구의 모습. (사진출처: 연합뉴스)

원밸류에셋 법원 제시한 4일까지도 인수대금 입금안해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팬택을 인수하려던 원밸류에셋 메니지먼트 컨소시엄의 매각시도가 불발로 끝났다. 법원이 9일 다시 매각공고에 나설 것을 시사하면서 공개매각이 성공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3부는 결국 인수의향서를 제출했던 원밸류에셋 측이 기한으로 제시한 4일까지 인수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공개매각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오는 9일 매각 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앞서 1차 본입찰이 유찰된 후 법원은 관계인집회를 통해 2차 매각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매각주간사인 삼정회계법인이 발표한 보고서상 청산가치(1504억 9500만원)가 계속기업가치(1114억 200만원)보다 높았지만 팬택이라는 회사가 지니는 중소기업 상징성 등을 고려해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던 것.

그렇게 12월 중 인수자를 찾기 위한 2번째 과정이 진행됐고, 법원이 제시한 기간이 끝나갈 때쯤 등장한 기업이 원밸류에셋 컨소시엄이었다. 원밸류는 1월 법원에 인수의향서를 제출하고 ‘수의계약’의 진행을 요구했다. 이어 지난달 13일엔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며 수의계약 방식을 강조했다. 매각 이후의 상황이 중요한데, 해외 통신사나 스마트폰 유통회사(밴더)의 PO(Purchasing order)를 받기 위해서는 인수절차를 빨리 끝내는 게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기존 법원이 제안한 ‘조건부투자계약’으로 진행할 경우 모든 절차가 4~5월쯤 끝나기 때문에 2~3개월이란 시간이 낭비된다는 설명이다. 자료에선 인수 후 3년간 고용을 보장하고, 중국 알리바바 산하의 티몰 등을 통해 중국 시장의 공략 계획까지 밝히기도 했다.

이에 지난 17일 법원은 원밸류가 인수대금 전액을 완납하는 조건으로 수의계약을 허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입금은 3주가량 지연됐다. 이에 원밸류는 미국에서 해외로 5만달러(약 5500만원) 이상 송금할 경우 연방국세청(IRS)에 신고해야 하는 데 이 절차 때문에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지난 4일을 마지막 기한으로 제시했고, 이때까지 원밸류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으면서 매각은 무산됐다.

법원은 2차매각 절차를 마무리 짓기 위해 오는 9일 공개입찰을 위한 매각 공고를 낼 예정이다. 만약 인수의향자가 나타난다면 매각주관사인 삼정회계법인과 법원의 심사를 거쳐 인수대상자를 선별하게 된다. 선별된 인수자는 일정 인수대금을 송금한 후 본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본계약 후엔 회생계획안을 마련하고 법원이 이를 검토한 후 채권단이 이를 인가하면 법원의 법정관리는 종료되고, 팬택은 새주인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인수의향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법원은 매각과 파산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아직은 매각에 대한 법원의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삼정회계법인 이외에 KDB대우증권을 매각주관사로 추가 선정한 것. 이를 통해 더 많은 후보군을 모으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풀이된다.

팬택도 새주인이 나타나기까지 자생하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지난 베가팝업노트 판매 등으로 1분기까지의 버틸 자금을 마련한 것에 이어, 계속해 재고들을 소진해가면서 여유 자금을 확보 중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