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亞문화전당 개관 조성사업 본격화

[천지일보 광주=이지수 기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국가 기관화하고 정부 재정지원 의무화를 명시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지원특별법(아특법) 개정안이 18개월간 논의 끝에 3일 국회를 통과했다.

아특법은 애초 지난해 12월 17일 교문위 법안소위에서 정부와 여·야가 만장일치로 합의함에 따라 12월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새누리당이 ‘광주법’이라며 뒤늦게 발목을 잡아 2달 이상 국회에 체류했다.

아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지역민들은 한목소리로 환영하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4일 성명을 내고 “아특법 개정안 처리에 한마음 한뜻으로 추진동력이 되어준 광주시민과 장기간 계속된 정치적 공방에 마침표를 찍고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시켜 준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시의원들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9월 개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준 광주시와 정부, 여·야 지도부와 개정안을 마련하고 통과되기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한 박혜자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 지역 문화계, 시민사회단체에도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윤장현 광주시장도 전날 성명을 통해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광주시민의 열망을 전향적으로 수용해준 정부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와 우윤근 원내대표께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 개정에 끝까지 주도적 역할을 해준 박혜자 의원과 박주선 의원을 비롯한 광주 지역 국회의원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시민단체로 구성된 ‘바람직한 아특법 개정을 위한 범시민연석회의’도 이날 논평을 내고 아특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국책사업으로 문화전당 위상 확립과 국가 재정 지원 명시를 통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성공을 위한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아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9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광주시는 7월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기간 아시아문화전당을 시범 운영하고 9월 정식 개관할 방침이다.

윤 시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아시아문화전당의 차질 없는 개관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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