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에 대한 법원의 강제 압류 집행이 정지됐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교회 측의 담보 제공 조건으로 교회 측이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재판을 통한 판단이 이뤄질 때까지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게 됐다.

교회 측은 법원이 인용한 열람 및 등사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며 이번 강제 집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27일 법원은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갱신위)가 제기한 사랑의교회 재정장부 공개 가처분에서 일부 인용한 교회 신축 건물 설계도서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일부 인용내용은 사랑의교회 건축비를 알 수 있는 토공사 계약서, 건축 계약서 및 부속서류, 은행 대출관계 서류를 갱신위가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갱신위는 필요한 서류를 교회 측으로부터 일부 받았지만 건축 설계도서는 받지 못했고 다시 서울고등법원에 열람 및 등사를 요청했다. 갱신위에 따르면 이후 교회 측은 시방서만 제공했을 뿐 계산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갱신위는 법원에 강제이행금을 신청했고, 하루 200만원씩 모두 105일분인 2억 1000만원이 책정됐다. 이에 법원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서울 서초동 사랑의교회에 대해 24일 압류집행에 나섰지만 교회 측의 격한 반발로 일부만 압류하고 철수했다.

법원은 교회 측이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이 이유가 있고, 교회 측 주장에도 이유가 있다고 보고 이번 소송을 수용했다.

현재 교회 측과 갱신위는 법원 판결 내용에 대해 상반된 해석을 보이고 있다. 교회 측은 문자 메시지를 돌리는 등 교인 단속에 나섰고, 갱신위는 당시 교회 부목사와 교인이 폭행을 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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