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적용 대상과 형평성 문제 등 개정 촉구
4월 국회서 이해충돌방지 재추진… 충돌 예고

[천지일보=정인선 기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마자 심각한 후폭풍에 휩싸였다.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하루 만인 지난 4일 법 적용 대상과 형평성 문제 등으로 개정론에 휩싸이자 정치권에선 서둘러 보완 입법을 약속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미비점이나 부작용에 대해 겸허한 자세로 모든 목소리를 듣고 앞으로 1년 반의 준비 기간에 입법에 보완이 필요하다면 하겠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보완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즉각 개정에는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김영란법 위헌 논란과 관련해 “법리상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같은 당 강기정 정책위의장도 “김영란법 통과 이후에 제기된 여러 문제는 시행까지 1년 6개월이 남았으니 권익위가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잘 담아내줄 것이라 생각한다”며 “그래도 부족하면 그 이후 개정에 대해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정·보완이 거론되는 부분은 ▲공직자의 범위를 민간영역까지 확장한 법 적용 대상 ▲시민단체를 비롯한 전문직을 제외한 형평성 문제 ▲부정청탁의 모호한 기준 ▲배우자 신고 의무 조항의 위헌 가능성 등이다.

법조계에서도 김영란법의 위헌 가능성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이날 한국기자협회와 대한변협신문 편집인 박형연 변호사, 대한변현 공보이사 강신업 변호사를 청구인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변협은 김영란법 규제 대상에 언론사(언론사의 대표자 및 그 임직원)를 포함시킨 제2조가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부정청탁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제5조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며 배우자가 금품수수 시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제9조, 제22조, 제23조가 양심의 자유 및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4월 임시국회에서 김영란법에서 제외된 이해충돌 부분을 포함하는 법 개정 작업을 추진키로 해 논란이 예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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