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한화케미칼이 삼성종합화학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가 국내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어 조건부로 기업결합을 승인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다만 한화케미칼과 한화에너지가 삼성종합화학과 삼성토탈을 인수하는 경우에만 일부 제품 가격에 대한 인상 제한 조치를 부과했다.
한화가 국내 석유화학시장에서 1위 사업자가 되면 국내 에틸렌비닐아세트이트(EVA)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EVA 시장에서 한화와 삼성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68%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화케미칼은 향후 3년간 EVA 국내가격 인상률을 수출가격 인상률 이하로 해야 한다. 또 EVA 국내가격 인하율은 수출가격 인하율 이상으로 제한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한 해 두 차례 시정명령 이행 결과보고서를 제출토록 했다.
한화케미칼은 지난해 11월 계열회사인 한화에너지와 삼성종합화학의 주식을 각각 27.6%, 30.0% 취득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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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선 기자
sun@news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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