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도 시행으로 미성년자와 1년 이상 장기 미사용 계좌는 1일, 1회 모두 70만원으로 인출 한도가 축소되며 약관 공시 후 4월 초부터 시행된다. 다만 고객이 직접 은행창구에서 계좌인출 한도 증액 요청 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 후 종전 한도까지 인출이 가능하다.
지난 1월부터 대포통장 근절 협의회를 중심으로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해온 신한은행은 ▲전기통신 금융사기 전담창구 운영 ▲의심거래 유형을 반영한 금융거래 목적확인서 추가 징구 ▲포스터 및 고객안내를 통한 대포통장 근절 홍보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직원 업무연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김일녀 기자
kone@newscj.com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