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김장실 의원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새누리당 김장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활체육진흥법’이 3일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됐다.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을 담은 ‘생활체육진흥법’이 제정되면서 ‘국민생활체육회’의 법정 법인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국민생활체육회는 전국 17개 시·도에 약 400만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한해 약 700억원의 국가예산을 집행하는 국민 체육단체로 정부의 생활체육 정책을 총괄 수행하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비영리 사단법인의 형태로 운영돼 왔다.

‘생활체육진흥법’은 국민생활체육회의 단체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뿐 아니라,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생활체육 진흥 시책 수립 및 시행의 의무화, 생활체육진흥기본계획 수립,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의 지원근거 마련, 생활체육대회 등을 개최하는 각종 생활체육 단체의 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장실 의원은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생활체육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에 생활체육진흥법이 제정되면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이 강화된 만큼 국민 건강 복지 실현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생활체육진흥법안에 공동발의한 의원은 대표발의자 김장실 의원 외 115명이다.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훈, 강은희, 강창일, 권은희, 길정우,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도읍, 김동철,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훈,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우남, 김장실, 김재경, 김재윤, 김정록, 김진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흠, 김한표, 김희국, 나성린, 남경필, 노철래, 류지영, 민홍철,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명재, 박성호, 박성효, 박영선,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백재현, 서병수,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손인춘, 신경림, 신성범, 신의진, 심재권,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홍준,
오제세, 우원식, 원혜영, 유기준, 유승민, 유재중, 유정복,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이낙연, 이상민, 이상직, 이완구, 이완영, 이우현,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주영,
이진복, 이학재,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임내현, 임수경, 정문헌, 정우택, 정의화, 정청래,
정희수, 조원진, 조해진, 조현룡, 진영,  진정희, 최원식, 최재성, 한기호, 한명숙, 한진규,
홍문표, 홍영표, 홍일표, 홍지만, 황주홍, 황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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