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부산시는 둘째 이후 아이에 대한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부모의 소득수준과 관계 없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유치원을 포함한 보육시설 이용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는데 6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의 선거법 위반논란을 피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보육료를 지원하게 된다.

부산시의회 보건사회환경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개정안을 의결하고 본회의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는 내년부터 부산에서 태어나는 셋째 이후 자녀의 초등학교, 중학교 급식비와 고등학교 급식비 및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등을 모두 지원하는 것도 포함됐다.

개정 조례안은 오는 15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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