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환자의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거액의 의료급여를 타 낸 의사, 병원장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6일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억 원대의 요양급여비를 받은 한방병원장 A(39)씨와 병원관계자 18명을 사기와 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이 병원을 이용한 ‘허위 입원환자’ 285명과 보험 설계사 70명도 무더기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병원관계자 18명은 2006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안산시 사동 한 한방병원을 운영하면서 통원치료를 했던 285명을 장기 입원환자라고 진료기록부에 허위 기재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B(36, 여)씨를 포함한 허위 입원환자 285명은 병원과 짜고 한 사람당 200만~3000만 원씩 모두 21억 원을 보험사로부터 받았다. 보험설계사는 의사와 환자를 연결해 주고 방조한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이 병원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매달 60여 명의 외국인 환자를 진료하고, 500~600명을 진료한 것처럼 속여 외국인 무료 한방진료 국고보조금 1억 8600만 원을 받은 이력이 있다며 “이 같은 사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병원을 확대 수사하겠다”고 강경한 뜻을 전했다.

한편, 경찰은 “현장 실사 없이 예산을 지원한 보건복지가족부 등 관련 기관 관계자들을 상대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해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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