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예슬 기자] 흡연자단체와 음식점 업주들이 ‘모든 음식점에 대한 금연구역 시행은 음식점 업주들의 영업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흡연자 커뮤니티 ‘아이러브스모킹’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정한 국민건강증진법이 헌법 제15조 직업수행의 자유와 제23조 재산권·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까지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중 100㎡를 넘지 않은 곳은 금연 구역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아이러브스모킹 측은 “금연구역 지정으로 흡연자인 손님들과 음식점 종업원들 간의 크고 작은 마찰이 발생하고, 영업소의 매출도 급감했다”며 “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들 가운데는 금연정책으로 최근 손님이 줄어 폐업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다”고 헌법소원 제기 이유를 밝혔다.

이 단체는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한 것은 과도한 규제”라면서 “낮에 식사를 주로 하는 음식점은 금연구역으로 하되 저녁에 청소년들의 출입이 제한되는 호프집과 실내포장마차 등은 금연과 흡연구역으로 분리하는 것이 옳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부터 면적과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또 커피전문점 등 일부 음식점 안에 설치돼 운영됐던 ‘흡연석’도 특례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를 어길 시 업소에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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