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세종시에 이어 경기도 화성시에서 총기사고가 발생했다. 우리나라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을 허가 없이 소지할 수 없다. 이를 소지하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기 전에 소지하게 될 총포나 도검에 대한 사용과 보관 및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게 돼 있다. 또한 총기는 경찰서에 보관돼 관리되고 있음에도 허가된 총기가 사람을 향해 발사됐다.

화성시 사고의 경우 엽총의 소유자가 75세의 노인에 전과 6범이었다. 그런데도 아무런 제지 없이 총을 소유하고 수시로 총을 찾았다 맡긴 것이다. 사고 발생일 전에도 10일 동안 5차례의 총기를 찾아갔다 가져왔지만 누구도 이를 제지하거나 사유를 묻지 않았다. 수렵장 운영기간 안에 이루어진 사항이라 총기의 반납과 반출은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 문제는 총기를 소유한 사람이다. 사냥에 총기를 이용해야 하는데 대상을 사람으로 바꾼 것이다. 감정조절이 되지 않은 사람이 총기를 소지하게 되는 경우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총기를 소지하는 과정은 쉽지 않다. 신원조회도 하고 전과나 향정신성약품의 사용여부도 점검하고 교육까지 받아야 총포허가를 받을 수 있다. 전과 6범의 피의자는 폭력전과를 가진 자로 금고 이상 실형을 받고 형 집행종료 3년이 안된 자가 아니라 총기를 소유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 결국 법의 테두리 안에 온전한 총포의 소유와 반납과 반출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렇게 합법적인 절차 안에서 일어난 사고이기에 더 문제가 된다.

3일 간격으로 세종시와 화성시에서 7명이 총기사고로 사망했다. 총기를 보유할 수 없는 나라에서 총기사고로 사망사고가 연타로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총포관리에 문제를 시사하는 것이다. 현재 전국에는 16만 3600여정의 총기가 허가돼 있다. 이들 총포소지자들이 온전히 자신의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지가 걱정이다. 혹여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고 총구가 사람을 향하게 된다면 누구나 어이없는 희생자가 될 수 있다. 혹여 총포 허가 이후 여타의 문제를 일으켰는지 범죄조회부터 하고 문제의 여지가 있는 자라면 일정기간 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보다 철저히 총기의 용도를 확인해 관리해야 하겠다.

아울러 총기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일선 경찰의 행동대응방침도 새로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화성시 총기사고의 경우 총기사고를 신고 받은 경찰은 방탄복이나 총기를 휴대하지 않은 채 테이저건을 들고 현장에 진입하려다가 유명을 달리했다. 그는 1996년 순경공채로 경찰에 들어와 표창경력이 자자한 경찰관이었다. 근 20년의 경력자인 경감이 너무도 안일하게 총기사고에 대처했다. 사실 이러한 정황에 우리 경찰의 현황이 여과없이 보인다. 신고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출동하게 되는 지구대 경찰관들에게는 방탄복의 지급은 아예 없다. 방탄복은 테러작전에 투입되는 112타격대만 해당이 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경감은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보호 장구가 아예 없었다. 따라서 총포를 이용한 범죄 발생에 일선 경찰도 스스로를 보호하는 장구 및 무기의 지급과 행동원칙을 새로이 작동하게 해 어이없는 사상자를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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