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오전 9시 30분께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의 한 단독주택에서 가족 간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과학수사대가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뉴시스)

고령 형제 간 돈 문제로 생긴 불화 
수협허가기간 만기 하루 전 범행
출동한 파출소장도 총 맞고 사망
경찰청 “더 엄격한 제도 마련키로”

[천지일보=최유라 기자] 수렵허가기간 만기일 하루 전날 또 총기 사고가 발생했다. ‘세종시 총기 사고’가 발생한 지 이틀 만이다.

경찰에 따르면, 27일 오전 9시 34분 경기 화정시 남양읍 단독주택에서 엽총 총기 난사 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이번 사고로 4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당했다. 사망자들은 모두 주택 1층 거실에서 발견됐다. 범인은 전모(75)씨로 밝혀졌다.

최초 신고자 며느리는 경찰서에 “작은 아버지가 시부모님을 쐈다”고 말했다. 시부모는 범인의 형 전모(86)씨와 형수 백모(84)씨로서 총상 후 모두 사망했다. 며느리는 사고 당시 2층으로 대피했다가 뛰어내려 부상을 입었다. 용의자는 범행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파출소 이강석(43) 경감은 현장에 도착해 집으로 들어갔다가 변을 당했다. 이 경감은 총격신고를 받고도 방탄복이 아닌 방검복을 입고 출동했다. 방검복은 칼과 같은 흉기로부터 보호하는 옷이지만 이 옷도 무거워 입기에 많이 불편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출소장은 해당 주택 현관문을 열려고 했지만 용의자가 1차 총격을 가해 한 발 물러났다가 다시 집 안에 들어갔을 때 2차 총격을 당해 숨을 거뒀다.

경찰은 “용의자는 평소 술을 먹으면 돈을 달라고 협박을 해왔다”며 “오늘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돈을 달라고 협박을 했다”고 설명했다.

용의자는 이날 오전 8시 25분께 남양파출소에서 엽총을 출고했다. 범행은 출고한 지 1시간 만에 발생됐다.

수렵허가기간은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이달 28일까지다. 현행법상 경찰은 수렵면허증과 포획승인증을 소지한 자에게 총기를 내어 준다. 총기 입출고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하지만 수렵허가기간 만기일을 하루 남겨 놓고 잇따른 총기 사고가 발생하자 경찰청이 ‘총기 안전관리 강화’를 긴급 지시했다.

경찰청은 현행 총기소지 허가제도보다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총기소지 결격사유에 폭력성향 범죄 경력 등도 살피며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주소시·관할서에서만 총기 입출고가 가능하도록 하며 총기 입출고 허용 시간도 단축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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