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은 27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렇게 의결했다고 김영록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로써 후보자가 경합하는 경우 국민참여경선을 하며 경선방법은 권리당원 50%, 권리당원이 아닌 유권자 50%로 하기로 했다.
김 대변인은 “이 같은 경선 방법은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모든 후보에게 공명정대한 경선 참여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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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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