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유병언 전 회장 측에 확인한 결과, 유병언 전 회장은 망명을 계획하거나 시도한 바가 없으며, 유 전 회장의 망명설은 발신자 확인이라는 당연한 순서도 거치지 않은 검찰의 성급한 발표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당시 유 전 회장의 망명신청에 관해 대대적인 브리핑을 한 후 약 두 달이 지난 8월 19일 “전화 발신자의 신원 확인 결과 구원파와 별 관계가 없는 사람의 장난전화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해당 기사를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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