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조지아주 페이엇빌에 건립된 호스피스병원에서 말기암 환자를 진료중인 한인 의사 이건주 원장.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7월부터 말기 암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와 완화의료가 건강보험의 보장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오후 2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공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급여 방향’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일당정액제 형태의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모형을 개발했다.

일당 정액에는 임종실이나 상담실 등 특수 시설 유지비, 음악·미술 치료 요법, 전인적 환자 관리 등이 포함되지만, 마약성 진통제나 완화목적 방사선치료, 혈액암 환자 수혈 등에는 의료행위별 수가가 추가로 적용된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은 2인실까지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고 의원은 1인실까지 포함했다. 간병 서비스도 급여를 보장해 보호자들의 애로가 컸던 간병비 지출도 줄어들 전망이다. 자격을 갖춘 병동도우미를 일정 수준 이상 배치한 기관에 한해 간병도 급여화된다.

말기 암 환자가 병원급 호스피스 병동에서 5인실(기본병상)을 이용할 경우 환자는 하루에 평균적으로 1만5000원(총진료비 22만1000원)을 부담해야 하며, 간병을 받을 경우에는 1만9000원(총진료비 30만1000원)만 내면 된다.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죽음을 앞둔 말기암 환자 등에게 편안한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료행위다. 현재 전문기관은 전국적으로 56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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