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동반위)
[천지일보=김지연 기자] 문구소매업이 중기적합업종에 새롭게 지정되고, 두부는 올해 재지정되면서 관련 기업들의 사업 방향에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제33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지정이 확정된 업종은 총 54개다. 만기가 도래하면서 재지정을 결정한 49개와 신규 지정 5개 등이다.

새롭게 지정된 업종은 문구소매업,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떡국떡 및 떡볶이 떡, 폐목재재활용업(우드칩), 보험대차서비스업(렌트카) 등 5개다. 동반위는 문구소매업을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면서 대형마트의 매장규모를 축소하고 신학기 할인행사를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다만 목재펠릿보일러, 문구도매, 슈퍼마켓 등 9개 업종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동반위는 올해 동반성장 지수평가 대상 기업을 19개사가 늘어난 151개사로 확대했다. 신규 지정기업은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 중 금호석유화학, 부영주택, OCI, 코오롱인더스트리, 한화케미칼 등 5곳, 중견기업 및 1차 협력사 중에는 다이소아성산업, 도레이첨단소재, 볼보그룹코리아, 오비맥주, 코스트코코리아 등 14개사가 포함됐다.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등 3개사는 유통업법 위반에 따라 ‘2012년도 협약이행평가’ 점수를 감점했다. 2012년도 동반성장지수 등급도 각각 한 단계씩 강등하고, 롯데마트에 대한 인센티브는 취소했다.

외국계 기업이 들어와 반사 이익을 보고 있다는 논란이 일었던 소모성자재 구매대행(MRO)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기존 안을 유지하되 상반기 내 실무위원회를 열고 가이드라인의 변경이나 보완을 논의하기로 했다.

안충영 동반위원장은 “적합업종이 최장 6년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데 비해 상생협약은 기간에 관계없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더 큰 강점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이번 동반위에서는 만료가 도래한 재지정 대상 77개 중 21개 업종에 상생협약이 이뤄졌다.

안 위원장은 또 “동반위의 역할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뺏고 뺏기는 제로섬 게임을 한다는 오해를 걷어내고 시장의 선순환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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