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유통할 의도 없어, 사생활로 보호돼야”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13세 이상 청소년과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면서 동영상을 촬영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4일 자신이 사귀던 17세 여성과 성관계를 하고 그 장면을 촬영한 김모(27)씨의 아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2년 모텔에서 박모양과 성관계를 하면서 그 장면을 휴대폰 동영상으로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박양의 요구에 따라 해당 동영상을 삭제했으나, 검찰은 김씨가 아청법에서 규정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했다며 기소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문제의 동영상 촬영 과정에서 성적 학대나 착취가 없었고, 동영상을 찍은 뒤 거래하거나 유통, 배포할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가 찍은 동영상이 아청법상 음란물에 해당하지만 13세 이상 청소년의 동의가 있고, 촬영자가 성관계 당사자이며 공연히 상영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이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대법원도 아청법 위반 혐의에 대한 원심의 무죄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김씨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한 박양을 흉기로 위협하고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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