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스앤젤레스 인근 글렌데일시 중앙도서관 앞 시립 공원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 (사진출처: 연합뉴스)

美법원, GAHT ‘소녀상 철거소송’ 또 제동
글렌데일시 신청한 반전략적 봉쇄 소송 받아들여


[천지일보=송태복 기자]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이 23일(현지시각) 일본계 극우단체 GAHT 회원들이 글렌데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녀상 철거 소송과 관련해 “원고 측 주장이 잘못됐다”면서 기각했다.

법원은 원고 측의 소송 기각과 함께 글렌데일시가 소녀상 철거 주장이 언론·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를 방해한다며 신청한 ‘반(反)전략적 봉쇄 소송(Anti-slapp)’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글렌데일시는 소녀상 철거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에게 피고 측 소송비용과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내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됐다.

GAHT는 지난해 2월 로스앤젤레스(LA) 연방지법에 소녀상 철거소송을 제기했다.
글렌데일시가 ‘역사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일본군 위안부를 주제로 한 상징물을 세운 것은 연방 정부의 외교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 위반’이라는 이유였다.

LA 연방지법은 작년 8월 “글렌데일시는 소녀상을 외교문제에 이용하지 않았으며, 연방정부의 외교방침과 일치한다”면서 “소송의 원인이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각하했다.

그러나 GAHT 측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캘리포니아 주 제9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하는 한편, 캘리포니아 주 1심법원에 글렌데일 시의회와 시 매니저가 소녀상 동판에 새겨질 내용에 대한 표결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적 태만’ 소송을 제기했다가 이번에 다시 기각 당했다.

한편 이번 판결로 LA 남쪽에 위치한 플러튼 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두 번째 ‘평화의 소녀상’ 건립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