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예슬 기자] 유신 정권 당시 ‘긴급조치 9호’로 옥살이를 한 한화갑(76) 전 민주당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4민사부(이종언 부장판사)는 한 전 대표가 정신‧육체적 고통을 배상해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2억 7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형벌을 가한 법령이 헌재와 법원의 결정으로 위헌·무효가 됐다는 사실만으로는 복역으로 인한 손해를 국가기관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없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 전 대표는 1978년 긴급조치 해제, 국민 기본권 보장, 구속 중인 정치범 즉각 석방 등을 요구하는 ‘김대중 신민당 총재 출감성명서’를 배포했다가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1979년 12월 긴급조치 9호가 해제되자 대법원은 “현시점에서는 유무죄를 따질 수 없다”며 한 전 대표에게 소송 절차를 종결하는 면소 판결을 내렸다.

2013년에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위헌·무효 결정을 내리자 한 대표는 “과거 대법원의 면소 판결이 아니었다면 무죄를 선고받았을 것”이라면서 형사보상 청구를 제기하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한 대표는 작년 4월 5600여만원의 형사보상금을 탔지만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선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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