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소희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국악소녀 송소희가 소속사로부터 소송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법무법인 공간에 따르면 “송소희의 소속사 덕인미디어 최용수 대표가 지난해 4월 15일 송소희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덕인미디어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공간은 “덕인미디어 최용수 대표가 송소희 양과 2013년 7월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매니지먼트를 해왔다. 하지만 소속사가 송소희 양의 연예활동으로 발생한 수익금 배분을 받지 못해 정산금 분배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덕인미디어 최용수 대표는 “송소희 측이 두 차례 정산금조로 입금한 후 수익 배분을 하지 않았다. 몇 차례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송소희 측에서 대응이 없어 부득이하게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송소희 양과 기간 7년, 수익배분 5 대 5 계약을 맺고 방송출연과 CF출연 등을 성사시키며 적극적으로 활동을 지원했다. 그러나 계약과는 다르게 수익금에 대한 정산을 받지 못했다. 또 계약관계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활동을 펼치는 등 소속사를 배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한 송소희 측 입장은 아직 전해진 바 없다. 송소희와 소속사의 약정금 청구소송은 오는 3월 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변론이 예정됐다.

송소희 소속사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송소희, 일이 잘 해결되길” “송소희, 소송까지 가다니” “송소희, 소속사와 좋게 해결하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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