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헬기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설 연휴 길이 막힌다고 얌체운전을 하다가는 경찰 헬기 단속에 걸려 과태료나 범칙금 고지서를 받게 될 수도 있다.

경찰청은 설 연휴 기간 전국의 고속도로와 주요 국도에 헬기 14대를 투입해 지정차로 및 전용차로 위반, 갓길 주행, 쓰레기 투기 등 얌체운전 예방을 위한 계도방송과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방청별로 17일 13대, 18일 13대, 19일 9대, 20일 9대, 21일 11대, 22일 12대 등을 운영해 관할 고속도로와 혼잡지역 위주로 단속한다.

투입되는 헬기에는 600m 상공에서 차량번호를 식별할 수 있는 최첨단 항공카메라가 달려 있다. 또한 경찰은 대형 교통사고 발생 시 헬기를 이용한 응급환자 이송 등 육상과 합동 교통관리를 실시해 원활한 도로 소통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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